📢 프린서플 어학원의 환불 규정은 [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]의 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환불 사유 발생일 | 환불 금액 |
개강 전 | 100% 환불 |
7회 차 수업 전 | 납부 금액의 2/3 해당액 |
11회 차 수업 전 | 납부 금액의 1/2 해당액 |
11회 차 수업 후 | 환불 불가 |
환불 사유 발생일 | 환불 금액 |
개강 전 | 100% 환불 |
7회 차 수업 전 | 납부 금액의 2/3 해당액 |
10회 차 수업 전 | 납부 금액의 1/2 해당액 |
10회 차 수업 후 | 환불 불가 |
환불 사유 발생일 | 환불 금액 |
개강 전 | 100% 환불 |
3회 차 수업 전 | 납부 금액의 2/3 해당액 |
5회 차 수업 전 | 납부 금액의 1/2 해당액 |
5회 차 수업 후 | 환불 불가 |
환불 사유 발생일 | 환불 금액 |
개강 전 | 100% 환불 |
개강 이후 | 수강 기간에 따라 수강료 차감 후 나머지 교습비 환불 |
📢 환불 시 유의사항
1️⃣ 환불은 반드시 환불 사유가 발생한 달 안에 최종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.
2️⃣ 환불 의사를 표시하셨어도 해당 월이 넘어가면 환불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