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규정 안내

📢 프린서플 어학원의 환불 규정은 [서울특별시 강남서초교육지원청]의 「학원의 설립 운영 및 과외교습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에 의거하여 아래와 같이 규정하고 있습니다.

 

■ PSE 정규/고급과정 (월 20회 수업)

환불 사유 발생일환불 금액
개강 전100% 환불
7회 차 수업  전납부 금액의 2/3 해당액
11회 차 수업 전납부 금액의 1/2 해당액
11회 차 수업 후환불 불가
확대

 

■ PSE 단과과정 (월 18회 수업)

환불 사유 발생일환불 금액
개강 전100% 환불
7회 차 수업  전납부 금액의 2/3 해당액
10회 차 수업 전납부 금액의 1/2 해당액
10회 차 수업 후환불 불가
확대

 

■ PSE-lite, 발음클리닉 (월 8회 수업)

환불 사유 발생일환불 금액
개강 전100% 환불
3회 차 수업  전납부 금액의 2/3 해당액
5회 차 수업 전납부 금액의 1/2 해당액
5회 차 수업 후환불 불가
확대

 

■ 영어로운 토요일 (10주 과정)

환불 사유 발생일환불 금액
개강 전100% 환불
개강 이후수강 기간에 따라 수강료 차감 후
나머지 교습비 환불
확대

 

📢 환불 시 유의사항

1️⃣ 환불은 반드시 환불 사유가 발생한 달 안에 최종 환불을 받으셔야 합니다.

2️⃣ 환불 의사를 표시하셨어도 해당 월이 넘어가면 환불이 불가능한 점 유의해 주시기 바랍니다.